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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 구리 가격상승 세금법' 개정
 작성자 : 받사랑 2006.05.25 11:04:55, 조회 2,801 

몽골국회는 5월 12일 ˝금, 구리 가격상승 세금법˝을 갑자기 통과시켜
외국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새 법은 금, 구리의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이윤의 68%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본 업종에서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업체들의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2006. 5. 24. 울란바타르 받사랑님의 소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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