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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몽골 한국대사관 사증제도 개선 시행
 작성자 : 관리자 2011.01.12 11:06:42, 조회 2,303 

사증신청 대행위탁,안내서비스 강화, 구비서류 일부 간소화
법무법인 한몽 등 3개 대행기관 선정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는 몽골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사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1.1.10(월)부터 사증신청 대행기관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사증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사증신청 시 제출하는 부대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임을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몽골인구의 1퍼센트가 넘는 4만명에 이르는 인구가 해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대사관입구는 늘 비자신청자들로 붐볐고 이에 따른 불편과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겨울에 혹한 속에서도 길게 줄을 섰다가 접수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구비서류가 많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불편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장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몽간 인적교류 확대와 협력증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한된 인력과 시설 등의 한계로 인해 대안을 고심하던 대사관측이 이번에 사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을 예고하게 되었다.
3가지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 사증신청 대행기관 제도 도입   ▲ 사증신청 관련 안내 서비스 강화  ▲ 사증신청시 제출하는 부대 서류 일부 간소화 이다.

사증신청 대행기관 제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말 공고 후, 업체신청을 받아 법무법인 한몽, Passport Express International, Mongolian-Korean association for humanitarian relation 세 곳을 업무위탁업체로 선정했다.

2011.1.10(월)부터 위의 3개 기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대사관은 매주 화요일 10:00-12:00에만 직접 사증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사증심사는 대사관이 종전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이며, 어느 대행기관을 통해 접수되었는지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출입국 법령과 절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정된 기관이 대사관이 정한 수준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사증신청 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대한민국 사증신청제도를 정착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증신청 관련 안내 서비스 강화방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증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사증제도 설명 및 신청 절차 안내 자료) 및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목록을 사증신청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증신청인들의 편리와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안내자료는 대사관 홈페이지(http://mng.mofat.go.kr) 몽골어 팝업창을 통해 접근가능하며, 사증신청 대행기관에도 자료가 비치된다.
 
사증신청시 제출하는 부대 서류도 일부 간소화된다. 사증신청시 체류목적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명시하고 일부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함으로써 사증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신청자는 초청장이 없이도 관광 사증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친척 초청, 상용 등의 경우 그동안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증각서 등을 별도로 요구하던 것을 대사관 양식의 초청장만을 제출토록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했다.

대사관측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사증신청인들의 편의를 높여 잠재적 신청자를 확대함으로써 한ㆍ몽간 인적 교류와 협력이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대서류 간소화 관련 변경사항
변경전▷  ㅇ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증각서 등을 별도로 징구
             - 초청장에 대한 공증을 요구
변경후▶ ㅇ신원보증 및 귀국보증 내용을 포함한 대사관 양식 초청장만을 제출하도록 개선
            - 별도의 공증없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만을 추가 제출
            - 인감이 없는 한국 체류 몽골인의 초청인 경우에는 초청장 공증 필요
변경전▷  ㅇ개별 관광의 경우에도 한국으로부터의 초청장을 징구
변경후▶ ㅇ경제력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초청장없이 사증 신청 가능
             - 월급여 100만투그릭 이상의 직장인
             - 연간소득 2만불 이상의 사업자 등
변경전▷  ㅇ단체 관광의 경우에도 한국으로부터의 초청장을 징구
변경후▶ ㅇ경제력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고, 여행사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초청장 없이 사증 신청 가능
             - 월급여 80만투그릭 이상의 직장인
             - 연간소득 1만불 이상의 사업자 등
변경전▷  ㅇ몽골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의 상용사증 신청시
               구비서류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 부재
변경후▶ ㅇ사업장의 임차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임차를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증신청 가능
변경전▷  ㅇ몽골거주 한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한국 방문시 초청장을 징구
변경후▶ ㅇ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할 경우 초청장 없이도 사증신청 가능
변경전▷  ㅇ교민투자회사 직원의 한국 방문시 초청장을 징구
변경후▶ ㅇ교민과 동행할 경우 초청장 없이도 사증신청 가능
 
 
대한민국 입국사증 신청 대행기관
기관명     Passport Express International 
대표        Odgerel KHULAN 
위치        DHL Building, Sukhbaatar district, 1 khoroo, Peace Avenue 10-5
             TEL : 7010-0154/0152, FAX : 7011-4458 

기관명     Mongolian-Korean association for humanitarian relation 
대표        Baasanjav LKHAGVAA 
위치        Sukhbaatar district, 1 khoroo, Olympic ST8, Mika hotel 2nd floor, #206
             Tel/Fax : 7012-4909 

기관명    Han-Mong law
대표       HAN Hyeong-soo 
위치       Bayanzurkh District, 14 khoroo, Bridge Plaza Building 4th floor # 402
            Tel : 463005, 463006, 463007  Fax : 463008 

출처 : 몽골교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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