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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배우자 초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받아야
 작성자 : 관리자 2011.03.16 10:25:36, 조회 2,429 

3월 7일부터 인터넷(www.hikorea.go.kr)을 통해 참가신청 접수

3월 7일부터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늘(2011. 3. 7.)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 이수 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은 날짜로 고시하였다.
 
고시에 따라 앞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 베트남 등 7개국의 외국인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는 국민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증심사도 강화된다.
국제결혼 후 동거를 목적으로 외국인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사람 중 위장결혼 또는 중대 강력범죄 전력이 있거나 단기간 내 국제결혼 전력이 빈번한 경우 등에는 결혼사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의 외국인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서는「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위 7개국은 국제결혼 후 이혼율이 높거나, 외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비율이 높은 국가로서, 추후 상황에 따라 대상국가가 변경될 수 있음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원칙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이어도, 국민이 외국인배우자의 국가, 제3국, 국내 등에서 외국인배우자와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상호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참가 신청방법
프로그램 참가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사이트(www.hikorea.go.kr)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참가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출력하면 됨
이는 참가신청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FAX로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1.3.부터 전면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기로 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시행과 병행하여 결혼사증(F-2) 발급심사도 강화된다.
 
◇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 강화
결혼사증발급 시 국제결혼 전력, 경제적 부양능력,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정보의 상호제공 여부 등을 심사?확인함
특히, 중한 범죄 전력자,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결혼사증 발급 재신청 제한
무분별한 결혼사증발급 신청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혼사증발급 신청이 불허된 경우 그 불허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게 됨


출처 :  몽골교민신문(자료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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