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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감 때문에 한국 가지 않아도 된다
 작성자 : 관리자 2011.04.05 15:14:24, 조회 1,469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입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인감 사용과 관련한 불편이 대폭 줄어들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중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1년 정도의 사전준비 및 안내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어디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와 위‧변조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여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09년 3월부터 준비해 2009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감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실시되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상으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여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정부사이트(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사전 이용신청 절차를 둘 예정이다
.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도입은 국민들의 사회‧경제활동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 일선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11.3.31 몽골교민신문(자료제공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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