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이야기 >자료실
    제목 : 한국과 몽골 송금 관련
 작성자 : 관리자 2011.04.29 10:37:37, 조회 1,930 

해외교포 국내송금・투자 안내


◇ 이 안내문은 외화의 국내송금・투자를 희망하시는 해외교포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Ⅰ. 본인명의 예금계좌로의 송금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 또는 금융기관 신탁할 경우 금액상 제한은 전혀 없으며, 향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의 해외송금에도 제한 없음

ㅇ 예금계좌는 아래 세가지 종류에서 선택 가능하며, 각 계정의 특성에 따라 향후 예금회수 절차가 상이

① 대외계정

- 외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보통예금/정기예금으로 구분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정

*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 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동절차는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조세부과)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동 원천징수 금액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소득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이중과세 방지)

※在美교포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3.2%(주민세 포함) 부과,
在日교포의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10%(주민세 포함) 부과,
기타국가는 조세조약 현황에 따라 상이

Ⅱ.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증권투자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채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제한 없으며, 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음

ㅇ 다만,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함

※ 주식투자・채권투자・펀드투자 모두 투자절차는 동일

- 상임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투자전용계정을 직접 개설하여야 하며, 향후 회수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조세부과) 원칙적으로 capital gain에 대하여 비과세되나, 구체적으로는 투자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ㅇ 우리나라에서 과세된 부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이중과세 방지)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원천징수)

※ 在美교포 16.5%, 在日교포 15%,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② 채권투자

- 이자소득*은 과세되고, capital gain은 비과세


* 채권 명목가액 대비 명목이자율을 통해 계산

※ 在美교포 13.2%, 在日교포 10%,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③ 펀드투자

- 펀드투자시 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주식투자로 인한 capital gain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은 과세제외

※ 在美교포 16.5%, 在日교포 15%,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Ⅲ.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사전신고 필요

ㅇ 증여 또는 금전대차거래 두 종류가 가능한 바, 각기 상이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외환거래 절차가 적용됨

ㅇ 다만 송금받는 내국인이 지정은행을 정하여 당해 은행을 통하여만 송금받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불까지 자본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가 면제되어 편리한 송금이 가능

□ (조세부과) 증여인 경우 증여세, 금전대차거래인 경우 국내에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원천징수)가 부과됨


󰊱 증여거래

ㅇ 내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송금가능하며, 증여를 받은 내국인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됨

ㅇ 이를 다시 증여형태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금 이전에 “증여계약”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송금 가능함

< 증여세 부과개요 >
■공제(10년 합산):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 금전대차거래

ㅇ 내국인에게 대출하는 형태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내국인이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한 후 은행에서 송금액 수령

ㅇ 이 경우 내국인이 향후 교포에게 재송금시 별도의 자본거래 절차는 필요없으나, 이자소득세*가 발생

* 在美교포 13.2%, 在日교포 10%,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Ⅳ. 거래정보 보고


□ (외환전산망 보고) 1천불 이상의 모든 자금흐름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외환전산망에 보고됨

ㅇ 은행 창구에서 지급․영수시 즉시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에 보고

ㅇ 동 보고는 통계작성 및 자금흐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조세부과, 혐의거래 파악 등과는 무관함

□ (국세청 보고) 건당 1만불 이상의 자금흐름과 환전실적이 보고됨

ㅇ 증여 등 내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원화 2천만원, 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중 혐의거래가 보고됨 (자금세탁 방지목적)

ㅇ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직접 보고

ㅇ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시에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음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



출처 : 몽골투어앤비즈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가이드와 여행객을 위한 몽골 소개서 \\\'몽골 이해하기\\\' 출간  관리자 2021.12.17 1,548
 자료실 이용시 주의사항 (Анхаарах зүйл)  관리자 2010.02.02 9,231
112  어르헝 폭포  관리자 2011.05.02 1,347
111  몽골 그림  관리자 2011.05.02 1,343
110  몽골여행과 몽골국토지형에 대한 안내  관리자 2011.05.02 2,101
109  몽골인 한국비자제도 개선  관리자 2011.05.02 2,333
108  [최현명의 야생 동물 이야기] 몽골 헨티산맥의 설원에서 야생 늑대를 만나다  관리자 2011.05.02 2,266
>>  한국과 몽골 송금 관련  관리자 2011.04.29 1,929
106  2011년 몽골경제전망  관리자 2011.04.29 1,659
105  2011년 몽골여행 안내  관리자 2011.04.29 2,138
104  몽골 한글지도  관리자 2011.04.26 1,868
103  위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몽골 Badain Jaran 사막  관리자 2011.04.26 1,275
102  몽골 9대 명소 선정  관리자 2011.04.20 1,770
101  태흐라 불리는 몽골의 토종 조랑말  관리자 2011.04.20 1,489
100  인감 때문에 한국 가지 않아도 된다  관리자 2011.04.05 1,476
99  몽골 한국 국제전화거는 법  관리자 2011.04.05 3,066
98  몽골의 정치  관리자 2011.03.30 1,581
97  몽골의 지형 & 기후  관리자 2011.03.30 2,157
96  한국에 대해서...  관리자 2011.03.16 1,997
95  사한국  관리자 2011.03.16 1,896
94  징기즈칸(Genghis Khan, 成吉思汗)과 몽골제국(蒙古帝國) - 41  관리자 2011.03.11 1,902
93  징기즈칸(Genghis Khan, 成吉思汗)과 몽골제국(蒙古帝國) - 40  관리자 2011.03.11 2,302
  [1] · [2] · [3] · [4] · [5] · [6] · [7] · [8] · [9]
    검색 취소